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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성공사례
  • 민사 [부당이득금 승소] 조합 측의 기망·착오를 근거로 계약 취소 주장을 펼친 결과 승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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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어떤 상황이었나요?

   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,

    수 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.

   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시점까지

   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

   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

    ‘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’를 교부하였습니다.


    그런데 위 지역주택조합은 약속한 시점까지

   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,

   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

   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. 





   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

    이 사건에서 일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

   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

    ‘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’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.


    법무법인 태림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는 분담금은

   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므로

    그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

    조합총회 결의가 필요한데, 조합 측에서 위 안심보장증서를

    의뢰인에게 제공할 당시 정관이나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도 없었고

    이에 관하여 조합총회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,

   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

   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 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

   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,

   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

   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 




   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

   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,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

   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


   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

   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고도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

   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,

   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법적 성질 등 면밀한 법적 검토와

    주장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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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

   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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